청부살인 일당 '또 다른 납치·살인' 밝혀져
청부살인 일당 '또 다른 납치·살인' 밝혀져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7.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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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돈을 받고 청부살인 후 사체 암매장을 한 일당이 또 다른 납치·살인을 벌이고 암매장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40대 남성을 납치 후 6200만원을 빼앗아 살해한 후 홍성지역에 암매장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A(49)와 B(39)씨를 각각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오후 0시경 의정부지역 모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40대 남성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납치 한 후, 돈을 빼앗고 살해해 암매장했다.

▲ 검찰이 항공사진 분석과 DNA분석 등을 통해 최근 홍성군 갈산면 일원에서 사체를 발굴 하고 있다. /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찰은 또 살해당한 40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병원 관계자와 범행에 사용된 구급차를 제공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등 2명도 각각 강도방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에 납치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됐으며, 구급차는 병원 소유로 사설이송단이 운영하던 대포차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재소자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고, 항공사진 분석과 DNA분석 등을 통해 최근 홍성군 갈산면 일원에서 반 백골 상태의 사체를 발굴 후 법의학자의 검안과 부검 등을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강도살인 등 자백을 받아 동종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5000만원을 대가로 청부 살인을 교사 받고 60대 남성을 경기도 양주시 일원 야산에서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돼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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