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53) 구명을 위한 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진종합건설사 김모 부회장(53)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부회장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 중 1000만원은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5000만원은 받은 적도 없다"며 "김 부회장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 부회장을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국장 구명을 위한 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양버스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황희씨(54)는 친구인 이 부국장이 감사원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분양대행사 대표 서모씨(43·구속기소)에게 8000만원을 건넸으며 서씨에게 건네진 돈 중 일부인 6000만원이 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김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국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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