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2412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이 15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에 주식과 채권을 합해 총 1조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818억원을 대우조선 주식에 직접 투자해 1390억원의 손실을 봤고 위탁투자로 8737억원 투자해 970억원의 손실을 입어 주식투자로만 236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 채권투자로도 52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총 2,412억원의 피해를 봤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었다.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진 2015년 6월 이후 투자를 줄여가다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직접투자분은 그해 7월 16일, 위탁투자분은 올해 4월 30일 전량 매도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2412억 가운데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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