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소기업청은 수출기업과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며,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온라인 수출규모는 2014년 6542억원에서 2015년 1조1933억원으로 증가했고, 금년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농협, 우리, 하나, 기업 등)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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