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취하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동시에 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가 다음 달에 있을 8·15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고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현재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다.
CJ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어가는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현재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년이 넘는 투병생활과 재판, 부친의 타계, 모친의 병환 등 가족사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회장의 근황을 전했다.
CJ 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 악화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