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위장 사무장 병원, 52억 요양급여 편취 적발
비영리 법인 위장 사무장 병원, 52억 요양급여 편취 적발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7.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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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장병원을 통해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 수사관 매도를 위해 보낸 산양삼 ⓒ뉴시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모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오모(58)씨와 이사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의료기관 운영자 이모(52)씨 등 8명과 알선 브로커 신모(49)씨 등 2명, 범행을 도운 의사 정모(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9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실제는 비의료인에게 매도해 영리를 추구하는 수법을 썼다.

오씨는 자신이 설립한 협회의 비영리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5000~1억원을 챙기고, 대여로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 총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김포시 부인 명의의 건물에서 협회 명의로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 6곳을 개설한 뒤 실제는 개인 소유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입건된 일부 인물이 산삼 2상자를 보내 경찰서 지능팀 사무실로 보내 수사관을 매수하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소액의 산양삼으로 보여 뇌물공여로 입건하지 않고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배송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경찰은 2015년 서울시의사회의 고발로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계속 불법 운영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경찰은 5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와 협조, 해당 의료기관들이 폐업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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