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9일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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