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관악구 은천동의 한 사설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이하 유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양모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돌보던 유아 8명에게 우유를 먹지 않거나 운다는 이유로 입 속에 거즈손수건을 넣고 때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두고 문을 닫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아가 우유를 먹지 않아 살이 빠지면 부모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유아의 발을 잡고 강제로 우유를 먹여 토하게도 했다.
지난 1월30일 피해유아 부모가 관악서, 관악구청 등에 진정서를 낸 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홍모씨(27ㆍ여) 등 4명을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 진술이 일관된 점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히고 "양씨가 이번 사건으로 신경정신과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악구청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 양씨 혐의가 입증된 만큼 3월 중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양씨에게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청은 지난 1월 말 진정서가 접수된 뒤 해당 어린이집에 6개월간 운영정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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