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최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하여 회사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3년 9월 열린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현재 형기의 92%를 채운 상태다.
한편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받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구 전 부회장의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은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2000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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