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군(軍) 일감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수업자 A(36)씨에게 "국방부가 발주하는 옥상방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 명목으로 71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군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대령 등 군인들과 사진을 찍은 뒤 A씨에게 보여주며 인맥인 냥 과시했다.
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한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군부대 출입증까지 위조했다.
그러나 이씨는 군과 관련된 영업 업무를 한 적이 없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판사는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초범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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