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 광진경찰서는 7일 새벽시간대 사람들이 잠든 틈을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정모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집 주인이 잠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고급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침입해 총 49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현금, 수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높은 층일수록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가스배관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4층, 3층, 2층 등의 순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스포츠 토토에 빠져 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는 고층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스배관이 설치돼 있어 고층이라도 창문을 꼭 잠가야 하고 가스배관에 가시 모형의 방범덮개를 설치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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