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 회장 형집행정지결정
檢, 이재현 CJ 회장 형집행정지결정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6.07.2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검찰은 2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형집행 정지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횡령과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에 대해 지난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 사진= 뉴시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의사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히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노리고 있는데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구속기소 됐다.

현재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