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2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형집행 정지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횡령과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에 대해 지난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의사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히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노리고 있는데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구속기소 됐다.
현재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