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노조, 성과연봉제 절대 수용못해
지방공기업노조, 성과연봉제 절대 수용못해
  • 김철관 대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07.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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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부청사 앞 노숙 투쟁돌입

[뉴스엔뷰]“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저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농성에 들어간 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3일 현재 3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등으로 구성한 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는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이고 강제퇴출제”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하기로 했다.

 

23일 낮 농성에 참여한 윤종박(공공연맹 지방공기업노조분과위원장) 대구도시철도노조위원장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돈벌이 경쟁을 시킬 수 있는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해야 한다”며 “행자부는 일방적 해고연봉제 도입 중단과 노정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윤종박 대구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어 “지방공기업 사업장에서도 행자부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이사회가 다수 개최됐다”며 “임금은 노동조건의 핵심요소로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 간 충분한 교섭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공기업노조 공투본은 지난 2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자부가 노사합의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단협을 위반하더라도,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없이 무조건 7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고 있다”며 “불법적 이사회는 무효이고,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공기업노조 공투본은 성과연봉제를 계속 강요하면 오는 9월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사회 의결을 한 17개 기관의 이사장, 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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