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일방적 통보” 법적 소송 비화 가능성
[뉴스엔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계약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사와 (주)씨제이오쇼핑간의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2016.7.18.자) 처분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공시한 5000억원대의 CJ헬로비전 합병 결정의 공식 철회를 밝힌 것이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통보에 대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해제사유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이 계약 해제에 불북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심의하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 따른 절차 역시 취소됐다. 지난 18일 미래부는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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