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1심 판결 불복
농협·국민·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1심 판결 불복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7.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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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농협·KB국민카드·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만원을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3사들이 항소에 나선데는 형사소송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2012~2013년 농협·KB국민카드·롯데카드사는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각사의 임직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스템 개발 용역업체 KCB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범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KCB 직원은 고객 개인정보 1억 4백만 건을 빼돌려 일부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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