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20여일 가량 남기고 직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계에 따르면 IOC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선수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28일(한국시간) 밝혔다.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문 위원은 2012년 3월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표절 판정을 받고 2014년 3월 박사학위가 취소됐다.
이후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IOC는 지난 24일 열린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직무정지 조치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문 위원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됐고, 다음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국은 이건희 IOC 위원이 와병 중인 가운데 문 위원 마저 직무정지 당하면서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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