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문대성 IOC 위원 ‘직무정지’
논문 표절로 문대성 IOC 위원 ‘직무정지’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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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20여일 가량 남기고 직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계에 따르면 IOC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선수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28일(한국시간)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문 위원은 2012년 3월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표절 판정을 받고 2014년 3월 박사학위가 취소됐다.

이후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IOC는 지난 24일 열린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직무정지 조치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문 위원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됐고, 다음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국은 이건희 IOC 위원이 와병 중인 가운데 문 위원 마저 직무정지 당하면서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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