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푸조 차량 운전자 김모(52)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0분경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푸조 차량을 과속으로 몰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데 이어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을 연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홍모(44·여)씨와 홍씨의 아들(18), 김모(15)군 등 3명이 숨지고, 자전거 운전자, 피해 차량 탑승자 등 모두 1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신호를 어긴 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친 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
김씨는 앞서 사고 지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음주와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뇌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으며,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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