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별도의 치료비를 주는 최종 배상안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배상안에 따르면 정부의 1, 2차 조사 결과 1, 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게 최고 3억5000만 원까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고, 치료비와 일실수입(피해자가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은 별도로 산정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실수입 계산이 어려운 영·유아와 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총액은 위자료, 치료비 등을 합해 최대 10억 원으로 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한 가정에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가정별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가 당장 어려운 가정에는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또한 개별 협상을 통해 이미 배상에 합의한 피해자는 이번 배상 조건에서 미리 받은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각 피해자 별로 해당하는 배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필요 정보 및 서류에 대해 안내해 배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연대는 “영국 본사의 사과 등 중요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옥시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주장하기 위한 보여 주기식 배상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했다면 피해배상금 외에도 매출의 10%인 1조 8,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게 피해자 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옥시가 한국 정부의 방관과 법적 제도 미비 속에 1,500억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해 반강제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조사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가 필요한 시점에서 피해자들은 옥시의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