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의 행정처분과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다고 2일 밝혔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판매 전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티구안 2.0 TDI BMT',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6 35 TDI' 등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6000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차량 중 20만9000대(68%)가 인증 취소됐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도 동시에 받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소음성적서 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 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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