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복수가 복수를 낳지 화합을 낳을 수 있나”
유정현 “복수가 복수를 낳지 화합을 낳을 수 있나”
  •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2.03.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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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유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공천을 받은) 김정 후보는 중랑구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송파갑에 몰래 공천신청 했다가 당원들한테 걸려서 불신임 결의로 쫓겨난 분의 부인"이라며 "핵심 당직자와 구의원 등 1814명에게 탈당계를 받았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출하고 모두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를 방문, 자신의 지역구인 중랑갑에서 공천 탈락한데 대한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중랑갑 지구당을 '사고 지구당'으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의 부인이면 장본인이나 똑같은 것"이라며 "그런 분에게 공천을 주고 재심을 못받겠다고 하면 우리 중랑구민 중 누가 납득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친박 비례대표 출신으로 여론조사 4등(김정 후보)을 단수로 공천하는 이런 공천이 어디있나"며 "중랑 구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의도연구소에서 3억원을 들여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강북지역 최우수로 꼽혔다고 들었다"며 "그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폐기된 걸로 안다. 그게 제대로 된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18대 공천 때도 만행이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드시 4년 후에도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수가 복수를 낳지 화합을 낳을 수 있나"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의원이 남편 곽영훈씨가 과거 중랑갑 당협위원장 시절인 2006년에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금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곽 전 위원장은 기초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다"며 "유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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