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불법 유통 근절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관세청, 해외 불법 유통 근절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 정윤종 기자 kask68@abckr.net
  • 승인 2016.08.04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관세청은 해외에서 인기 높은 국산제품의 현지 내 위조 및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출 물품을 컨테이너에 옮기고 있는 직원 ⓒ뉴시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주는 제도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제품이 유통되고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도입, QR코드 도용을 차단키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박스에 부착한 뒤 해외로 배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에는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대중(對中)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 판매하는 6개 업체가 참여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