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관세청은 해외에서 인기 높은 국산제품의 현지 내 위조 및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주는 제도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제품이 유통되고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도입, QR코드 도용을 차단키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박스에 부착한 뒤 해외로 배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에는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대중(對中)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 판매하는 6개 업체가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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