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보좌진 월급 횡령'…혐의 인정
이군현 의원 '보좌진 월급 횡령'…혐의 인정
  • 이현진 기자 nik8@abckr.net
  • 승인 2016.08.0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4일 검찰에 출석했다.

▲ 사진= 뉴시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직원 월급 등 사무실 경비에 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된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9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