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은 5일 대통령 후보, 당 대표·최고위원, 공직 후보자 선출 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권·당권 후보자 '컷오프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안을 당헌개정안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헌개정안에는 중앙당 당무집행기구를 현행 사무총장·전략기획본부장·홍보기획본부장 체제에서 사무총장과 2명의 부총장, 1명의 본부장 체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의결했다.
또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부총장급의 홍보본부장을 두고 대변인은 당대표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은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인사·재정 업무를, 조직부총장은 당의 조직과 대외협력업무를 관장한다. 홍보본부장은 당의 홍보와 뉴미디어 업무를 맡는다.
또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논란이 일었던 청년위원장은 청년최고위원이 추천한 복수의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비대위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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