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그동안 치주질환 치료제로 사용돼 온 인사돌과 이가탄 등이 일반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보조치료제'로 효능과 효과가 축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치주질환에 사용돼 온 인사돌과 이가탄F 등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질환 치료제'에서 '보조치료제'로 일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중증 잇몸병 보조치료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해당 품목은 인사돌정(동국제약), 덴타돌연질캡슐(코오롱제약), 덴큐정(일동제약), 이튼큐정(종근당), 티스롤정(동성제약), 이가탄에프캡슐(명인제약) 등이다.
또 이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과 국내·외 연구자료 분석, 부작용 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치과나 약국 등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복용 방법 등을 상담 받아야 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오인해 구입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1개월 후인 다음달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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