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6470원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인 337만명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너무 높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계는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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