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34)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피고인들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앞다퉈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검찰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 및 과거 정신병력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및 정신질환 심리 분석, 과거 진료 확인서와 요양결과 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정신감정서 및 정신병력에 관한 증거들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추후 의사 및 감정인,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과거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일반인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8월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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