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청은 5일, 스마트폰 셀카봉에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음주 감지기를 장착한 형태의 ‘음주감지기 홀더’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 운전 단속 시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8월 중 시범 운영을 한 뒤 현장 단속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이 음주감지기 홀더를 도입하는 것은 최근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도주하는 음주운전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음주감지기는 경찰관이 차량 안으로 음주 감지기가 든 손을 넣고 측정하는 방식. 이때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키면 경찰관이 차량에 끌려가는 등의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마트폰 셀카봉 장착부의 너비를 음주감지기에 맞게 조정한 홀더를 제작했다. 최소 길이 24.5㎝, 최대길이 81㎝에 무게 100g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서울 영등포 ▷서울 송파 ▷인천 서부 ▷경기남부 하남 ▷경기북부 구리 ▷경기남부 양평 등 6개 경찰서에 총 10대의 홀더를 지급해 시범 운영한다. 이후 사용해본 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한 뒤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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