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위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수사당국에 통보한 유사수신 사례가 69건으로 1년 전보다 25건(64.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건수는 298건으로 3.5배 가까이(211건) 불었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40%에 달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많았다.
최근에는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내는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속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하거나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면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