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법무부,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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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법무부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 뉴시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했다.

해당 금액은 징계부가금이 도입(2014년 5월)된 이후인 2014년 12월 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진 검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해임이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퇴직급여와 연금이 각각 25% 감액된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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