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도매상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조속 정착
정부는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선정해주고 받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조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건의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우선 대형병원 앞에 있는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을 만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검찰 전담수사반은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반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도 설치된다.
또한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며,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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