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계 최고 수준의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경영진들이 불법 리베이트 행각을 벌여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문모(47)씨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유력 의약전문지 5곳 중 1곳의 대표이사 양모(56)씨와, 학술지 발행 업체 1곳의 대표이사 이모(55)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총 28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전(前) 노바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2명(외국인)은 기소중지했다.
문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전문지들과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이 업체들을 통해 좌담회·자문료 등을 빙자해 거래처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전문지들은 취재 형식을 가장해 노바티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 노바티스 관련 의약품 효능에 대해 논의토록 한 후 일명 '거마비'로 불리는 1인당 30만~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했다.
이 행사에 전문지 기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노바티스 코리아에서 참석자 선정, 접촉, 행사장 안내, 교통수단 제공, 논의 자료 준비 등 모든 준비를 했으며 일부 의사 중에는 전문지의 관여 자체를 모르고 제약사의 행사로만 알고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노바티스 코리아는 의사들을 이들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를 주기도 했다. 해당 의사들은 자문한 적이 없거나 1년에 2~3회에 불과한 형식적 자문을 했음에도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받아 챙겼다.
노바티스 코리아는 또 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내지 외국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 관련 책자 발간 편집회의를 고급식당에서 열고 1인당 50만~100만원 상당의 원고료·감수료를 지급했다.
이 편집회의에는 노바티스 코리아의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발간된 책자는 노바티스 코리아로만 송부됐을 뿐 일반에는 판매되지도 않았다.
노바티스 코리아는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한 후 1인당 400만~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지를 통한 해외학회 지원뿐만 아니라 제약사 간 자율협약인 공정경쟁규약 '제약사의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의 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바티스 코리아는 리베이트 조사를 받던 중인 2010년 11월에 '쌍벌제'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들을 모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노바티스 코리아는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접대, 강연·자문 등의 명목으로 총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약 23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업계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인 노바티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