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떡집 모자, "원산지 쌀 혼합한 떡 국내산으로 속여"…집행유예
강남 떡집 모자, "원산지 쌀 혼합한 떡 국내산으로 속여"…집행유예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6.08.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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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원산지를 혼합한 쌀을 섞어 만든 떡을 국내산 100%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母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법원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어머니 B(71·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의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직하게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떡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한 물품의 양도 많다"며 "그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내산 쌀의 함량이 70%로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미국산 쌀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 공급업체가 납품단가를 낮게 책정해 단가를 맞추는 과정에서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A씨 등이 과거부터 떡을 기부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산 쌀과 미국산 등 정부공급 가공용 수입쌀을 7:3 비율로 섞어 만든 떡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만든 총 23억4600만원 상당의 떡은 5개 거래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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