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금천경찰서는 10일 직업 훈련비 지원대상자를 허위로 등록해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권모(50)씨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과정으로 인정받은 '전통속옷 만들기' 등 14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 274명을 허위 등록해 6억2688만원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가 운영한 14개 과정은 1개 과정당 2주 48시간을 수료하면 1인당 교육비 약 45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훈련대상은 한복제조 등 동종업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다.
권씨는 훈련생이 모이지 않자 조합원사에게 교육 수요 조사 차원에서 근로자 명단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로자 명단을 받아 훈련생을 등록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권씨가 운영하는 '한복인닷컴' 사이트를 통해 미취업자를 모집, 자신이 운영하는 한복제조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시켜 훈련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권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통보해 권씨가 챙긴 돈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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