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다.

심사·의결을 마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실시한다.
정치인은 배제되고 기업인은 최소화함에 따라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전망이다.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을,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추돌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한 점을 반영해 음주운전 사범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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