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창업경력 우대 공공기관 법개정안 국회제출
박정 의원, 창업경력 우대 공공기관 법개정안 국회제출
  • 김철관 대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08.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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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박정 더민주당의원이 창업경력을 우대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박정(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창업자에 대한 작은 사회적 안전망을 하나 더 보태는 차원에서 창업경력자 우대제도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창업경력자 채용 우대제도는 사업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위안책이라고 밝혔다.

▲ 박정 더민주당의원
박정 의원은 창업경력자를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할 때 일정 정도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등 4개 법률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10일 국회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고 우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공직관련 취업을 하게 되면 다소나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주기 위해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업경력자의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회공헌형 창업경력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내용도 개정 법률안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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