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건설업체 '까뮤E&C'의 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김모(44)씨 등 2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시경 2차 회식 자리였던 욕을 했다는 이유로 A씨(30)를 용인시 기장량동 한 노래방에서 장 파열이 될 때까지 폭행했다.

사건 당일 김씨 등은 폭행 후 택시를 불러 A씨를 회사 기숙사에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폭행 후 의식을 잃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기숙사에 방치됐다"며 "폭행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작업 중 화상을 입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노예처럼 가혹 행위를 지속했었다"고 주장했다.
폭행 여부를 묻는 A씨의 아버지에게 회사 측은 "차량에 치이거나 행인에게 폭행을 당해서 다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폭행으로 A씨는 1주일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으며, 장이 파열되고 각막이 손상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가 입원한 아주대병원 진단서에는 'A씨가 성형이 요구될 정도의 얼굴부분이 찢어진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송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심각한 상황, 대장파열, 급성 췌장염, 소장파열 등으로 생존하더라도 장애가능성이 높고 사망가능이 높은 고도로 위험한 상태다. 최소 1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망한다' 등의 소견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까뮤E&C 관계자는 "폭행당한 직원은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대리급 사원으로 신입사원이 아니며, 숙소에 방치했다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폭행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은 까뮤E&C 직원들이 아닌 프로젝트 계약직원들"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폭행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까뮤E&C의 전신은 삼환까뮤다.
2014년 3월 M&A(인수합병)로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2015년 11월 사명을 현재의 '까뮤E&C'로 창립 37년만에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