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현 CJ 회장 포함 4876명 발표
광복절 특사, 이재현 CJ 회장 포함 4876명 발표
  • 강민아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6.08.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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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12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광복 71주년 8·15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됐다.

▲ 사진= 뉴시스

특히 이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후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고 벌금을 완납했다.

이번 사면에도 정치인·공직자에 대한 사면이 배제됐고, 기업인 사면의 엄격한 제한은 유지됐다. 서민·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졌다.

▲ 사진= 뉴시스

정부는 오는 13일 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을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

이밖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6만8000여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명은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로 처벌되는 등 중대 위법행위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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