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42만여 명 특별감면 안내
'광복절 특사' 142만여 명 특별감면 안내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8.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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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12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광복절 특사로 단행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방법을 공지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이날 정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해 142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 가운데 이파인 시스템에서 자신이 감면 해당자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감면처분 해당자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절차 중인 경우 이달 13일부터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는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지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서 찾아가면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인피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살인·강간 등 차량이용범죄 등 중대한 위법행위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벌점 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대상자는 별도 통지가 없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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