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12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광복절 특사로 단행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방법을 공지했다.

이날 정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해 142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 가운데 이파인 시스템에서 자신이 감면 해당자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감면처분 해당자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절차 중인 경우 이달 13일부터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는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지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서 찾아가면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인피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살인·강간 등 차량이용범죄 등 중대한 위법행위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벌점 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대상자는 별도 통지가 없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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