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유기를 조작하여 정량을 속여 주유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관리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유소 사장 A(52)씨를 구속하고 관리소장 B(38)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주유소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 조작 기판을 설치해 정량보다 3~4%가량 적게 주유되도록 미리 조작하고 지난 5월부터 8월 4일까지 수원시에 위치한 A씨의 주유소에서 7311회에 걸쳐 3억 7000여만원 상당(30만 8000ℓ)의 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측정기준인 20ℓ 주유 시에는 정량 주유되도록 기판을 조작해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1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된 주유소 동업자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기판의 기능을 알게 됐다"며 "동업자가 가지고 있던 기판을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5월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유소에 설치된 기판을 조작해 준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량미달 프로그램 제작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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