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무더기 적발
서울시,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무더기 적발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8.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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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불량 한우판매업소 15곳이 적발됐다.

▲ 등급 허위 표시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우 등급을 높인 후 속여 판매한 등급 허위 표시 업소는 모두 6곳이었다.

관악구 A업소는 3등급 한우꽃등심과 안심, 모둠구이 등을 1등급으로 표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경락가격은 ㎏당 1등급이 1만9016원으로 3등급(1만3824원)보다 5192원 높았다. 이 업소는 ㎏당 5000원 이상 부당이익을 취한 셈이다.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을 미표시한 업소는 9곳이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1곳)하거나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1곳)도 적발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영업정지 7일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감시 활동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선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간판 등에 사용한 업소 4곳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 건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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