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희건설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시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이뤄지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조합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서희건설은 홍보관 개관 전 미리 부지확보를 유도하고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
토지확보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만 선택 집중해 성공확률이 높고 입주 지연과 추가분담금 부담이 적었다는 게 서희건설의 설명이다.
또한 조합원 50% 이상만 모집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해 착공할 수 있지만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1개 단지가 시공 중이며 진행 중인 주택조합만 전국 60개 단지에 달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집중 공략하여 이 시장의 대표건설사로서 차별적인 위치를 구축했음에도 타 조합 및 건설사들의 미숙한 사업운영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다"며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