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황산 유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울산 고려아연 2공장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책임자 등 원·하청 관계자 9명이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황산 누출사고 원인은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고려아연 배소팀장 이모(58)씨와 대리 임모(31)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장장 전모(52)씨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소팀장 이씨는 사고 당시 정기 보수 과정에서 배관 내 황산이 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줘 현장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 임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지시한 혐의다.
공장장은 황산 생산 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로 표시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제조공정 배관 보수 준비 작업을 위해 밸브덮개(맨홀뚜껑)를 열던 중, 황산이 외부로 누출돼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이모(48)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