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회장 '상속세 포탈' 혐의 포착
검찰, 최은영 회장 '상속세 포탈' 혐의 포착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8.2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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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4일 최 전 회장의 상속세 포탈과 관련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013년 최 전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최 회장이 고의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상속세 납부를 회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억원은 투자과정에서 모두 손실을 입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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