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상자 발생한 유제품 가공공장 특별감독
고용노동부, 사상자 발생한 유제품 가공공장 특별감독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8.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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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화조 질식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 유제품 가공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선다.

▲ 충북 청주의 정화조에서 근로자 질식 사고 ⓒ뉴시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전문인력 10여명을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투입해 오는 26일까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재해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공장 직원 권모(45)씨가 폐수시설 펌프 고장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고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권씨가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자 회사 동료인 금모(49)씨와 박모(44)씨가 그를 구조하기 위해 정화조에 잇따라 들어갔고, 이들도 정신을 잃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금씨 등 2명이 숨지고, 박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권씨 등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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