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 8일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 125명의 임금, 퇴직금 등 5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사업주 황모씨(45)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경영하면서 원청회사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 3억2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한 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폐업으로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 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영지청은 최근 조선업종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황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고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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