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3.0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동양경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 8일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 125명의 임금, 퇴직금 등 5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사업주 황모씨(45)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경영하면서 원청회사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 3억2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한 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폐업으로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 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영지청은 최근 조선업종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황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고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