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농약사이다'로 2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8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박 할머니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 평결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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