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8.29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지난해 '농약사이다'로 2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8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 뉴시스

지난해 7월 박 할머니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 평결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